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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 후 분양전환 가능

작 성 일

2009-04-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40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화)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0년 임대주택은 ‘03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 ‘04년~’07년간 주공이 2.1만호를 공급한데 비해 민간은 1.1만호에 그침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ㆍ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 과거 5년 임대주택도 입주한 지 2년 반이 지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98.11)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누어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이 금년 3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 법제화되면서 필요한 제도 보완을 한 것이다.

    * 국가·지자체 등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으로 월 임대료 부담없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 밖에도,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기로 하였고,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 표준건축비에 덧붙여 건축비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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