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육지와 바다의 높이기준 일원화 추진

작 성 일

2009-04-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4

육상과 해양공간정보의 연계 정확도를 높이는 국토공간정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서로달리 적용하여 차이가 있었던 육지와 바다의 높이 기준을 일원화하여 육상과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하고 정확도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육지 높이는 인천지역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바다의 높이는 지역별로 조석(潮汐)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저조면(低潮面)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다.

    *육지의 수준점(BM : Bench Mark)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설?관리하며 인천평균해수면을 전 국토의 기준으로 함. 
  
 **바다의 기본수준점(TBM :Tidal Bench Mark):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설?관리하며 해도의 수심을 표시하는 기준면으로 지역별 조석 관측에 의하여 기준면을 설정 함. 

 이렇게 육지와 바다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측량하고 지도(해도)를 제작하는 등 높이 정보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바닷물의 범람 등에 의한 재난발생이나 연안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 걸쳐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3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수직기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년에는 우선적으로 인천과 충남보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높이기준을 일원화 한 육상과 해양공간정보 자료는 도서지역과 연안의 건설공사, 해안가 침수 가능지역 분석  등 국가정책 수립과 재해예방 등의 국민경제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