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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226만명(5.6일 기준)

작 성 일

2009-05-1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97

□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4.1일 시행된 이후, 5.6일 출시를 앞두고 4.6일부터 은행창구의 혼잡을 예상하여 국민주택기금 취금은행인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왔음. 

 ㅇ 5.6일 기준으로 5개 은행의 가입자는 226만명이며, 5.6일 당일 가입신청자는 35만명으로 추계되었음. 

  ※ 기존 입주자저축 현황(전체 604만좌, ‘09.3월 기준) : 청약저축 254만좌, 청약예금 238만좌, 청약부금 112만좌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ㅇ 1인1통장 제도로서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예·부금)에 가입해 있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중복가입을 할 수가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본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함.

ㅇ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개이상 은행에 중복가입도 허용되지 않음.



□ 금융결제원에서 은행별 청약통장 가입계좌를 확인하며, 중복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ㅇ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현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현황과 동일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서 매월 15일에 익월 ‘입주자 저축 가입자현황’ 자료로 공개할 예정임(apt2you.com).


<별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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