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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작 성 일

2009-05-0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08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여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최장 거주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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