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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주택 특별공급 확대

작 성 일

2009-05-2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하였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하였다.

구분

공급유형

대상주택

요건

 현 행

조 정

분양
/
분양전환임대

특별공급

 공공주택
 민영주택

 3자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불필요)

3%

공공주택 : 5%
민영주택 : 3%

우선공급

 공공주택

 3자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1순위)

-

과밀억제 : 5%
기타지역 : 0%

임대

우선공급

 국민임대

 3자녀 무주택세대주
소득조건

20%중 3%

30%중 10%


  *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통장 불필요, 우선공급은 1순위자 중에서 선정

둘째,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09.3.20 제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입주예약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중 입주예약자 모집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 입주예약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

셋째,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였다. 장기 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30%로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 ’05.11.1 현재 전국 총가구수 15,887천호 중 1주택 이상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9,496천호로 자가보유율이 59.8%임.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22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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