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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09-05-1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00

-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을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며, 공동주택의 화재시 여러 가지 피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 피난구 이외에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물류창고 등의 화재안전기준 보완을 위해 불연성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신고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및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절차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5월 20(수)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시 전문기관의 석면함유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시 내진설계과정 등을 구체화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5월20일(수)부터 6월8일(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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