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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된다

작 성 일

2009-06-1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1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 하위법령’ 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이라 함)이 ‘09.3.25일 공포(’10.1.1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6.10일(수) 입법예고 하였다.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보다 많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돼 왔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현황 >

주택유형

건설기간

건설실적

영구임대주택

‘89~’93

19만호

50년임대주택

‘92~’97

9.2만호

국민임대주택

 ‘98~

67만호
(‘08 사업승인 기준)


 지난 3월 제정(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된 ‘삶의 질 향상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삶의 질 향상법령’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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