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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이전 기업 및 종교단체 비용부담 완화

작 성 일

2009-06-0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86

-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 및 종교단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5.29부터 시행한다.


□
이는 지난 4.15 확정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원가 80%로 공급)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하였다.


 ②
(종교용지 기존면적의 12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앞으로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③ (학교용지 무상공급)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으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5.28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
다만, ‘06.7.19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일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1/3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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