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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거주자 전세임대 입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작 성 일

2009-07-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01

주거이전 지원 확대…임대보증금 50% 무이자 대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쪽방·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준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하고자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반납한 보수분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입주하는 쪽방 등 거주자에게 가구당 20~40만원씩 지원한다.

금번 주거이전 지원 확대는 쪽방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1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 개요
참고 2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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