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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공동화장실 깨끗하게 확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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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9-11-06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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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 |
전국 217곳, 공동·공중화장실 신축·개량 대상 확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지난 6.30. 발표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의 일환으로, 도시 서민 밀집지역에 공동화장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신축 또는 개량이 필요한 217곳에 수세식 변기, 난방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량한다고 밝혔다.
현대식 공동화장실이 설치되면 화장실 앞 줄서기, 악취 및 지저분한 환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해소 되는 등 도시 서민의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공동·공중화장실 신축·개량 대상 현황 현대식 공동·공중화장실로 신축·개량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89곳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등을 거쳐 도시 서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조건에 맞는 217곳을 정하였다.(시·도별 현황 : 붙임 참조)
※ 선정기준
- 도시 서민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동·공중화장실이 없거나 시설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곳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내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
- 관련법령 및 현장여건 상 대지사용 및 공사 시행이 가능한 곳
- 지자체 관리할 것 우선 선정, 주민 관리주체 구성 차 순위 선정
0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약 15,369백만원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8월중에 건축설계 및 토지 매입 등의 준비를 하고, 9월중에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한다.
※ 1개소당 평균공사비 = 신축 : 약 114백만원, 개량 : 약 47백만원)
※ 시설개요
- 전체 평균 연면적 : 19.2㎡ (건축 : 28㎡ / 개량 : 14㎡)
- 좌변기 12개이내, 세면기 2개이내, 난방시설 1개, 태양광 발전시설 1개 등
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후 대한주택공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유지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공동·공중화장실 신축·개량 대상 현황
구 분 신청 선정 계 공동 공중 합 계 489 217(100%) 177 40 수도권 40 17(8%) 13 4 서울 3 1 1 - 경기 31 12 8 4 인천 6 4 4 - 비수도권 449 200(92%) 164 36 부산 102 83 79 4 대구 78 19 14 5 광주 35 1 1 - 대전 8 11 11 - 울산 6 1 - 1 강원 19 23 22 1 충북 21 7 4 3 충남 35 10 3 7 전북 47 13 9 4 전남 29 10 7 3 경북 29 11 10 1 경남 24 5 3 2 제주도 16 6 1 5
※ 도시 서민밀집지역이 아닌 관광지·공원·관공서·주유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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