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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공동화장실 깨끗하게 확 바뀐다.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0

전국 217곳, 공동·공중화장실 신축·개량 대상 확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지난 6.30. 발표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의 일환으로, 도시 서민 밀집지역에 공동화장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신축 또는 개량이 필요한 217곳에 수세식 변기, 난방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량한다고 밝혔다.

현대식 공동화장실이 설치되면 화장실 앞 줄서기, 악취 및 지저분한 환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해소 되는 등 도시 서민의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공동·공중화장실 신축·개량 대상 현황
현대식 공동·공중화장실로 신축·개량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89곳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등을 거쳐 도시 서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조건에 맞는 217곳을 정하였다.(시·도별 현황 : 붙임 참조)



※ 선정기준

- 도시 서민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동·공중화장실이 없거나 시설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곳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내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

- 관련법령 및 현장여건 상 대지사용 및 공사 시행이 가능한 곳

- 지자체 관리할 것 우선 선정, 주민 관리주체 구성 차 순위 선정




0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약 15,369백만원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8월중에 건축설계 및 토지 매입 등의 준비를 하고, 9월중에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한다.


※ 1개소당 평균공사비 = 신축 : 약 114백만원, 개량 : 약 47백만원)


※ 시설개요

- 전체 평균 연면적 : 19.2㎡ (건축 : 28㎡ / 개량 : 14㎡)

- 좌변기 12개이내, 세면기 2개이내, 난방시설 1개, 태양광 발전시설 1개 등


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후 대한주택공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유지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공동·공중화장실 신축·개량 대상 현황





구 분
신청
선정

계
공동
공중

합 계
489
217(100%)
177
40

수도권
40
17(8%)
13
4

서울
3
1
1
-

경기
31
12
8
4

인천
6
4
4
-

비수도권
449
200(92%)
164
36

부산
102
83
79
4

대구
78
19
14
5

광주
35
1
1
-

대전
8
11
11
-

울산
6
1
-
1

강원
19
23
22
1

충북
21
7
4
3

충남
35
10
3
7

전북
47
13
9
4

전남
29
10
7
3

경북
29
11
10
1

경남
24
5
3
2

제주도
16
6
1
5



※ 도시 서민밀집지역이 아닌 관광지·공원·관공서·주유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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