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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사이버 인프라 구축 제도 기반 마련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7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등 8월 7일 발효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지체에서 구축한 국토 사이버 인프라와 국토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과 기업이 자유로이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성 증대와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공에서 구축한 사이버인프라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공된 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특별권리(지적재산권)로서 보호하고 창업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정부에게는 공간정보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관련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무인자동차, 무인궤도차 산업 등 로봇산업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참고 :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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