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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에서 사업하는 자는 전액 현금보상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2

-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소유자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 5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 사업(영업)하는 자, 전액 현금보상>


□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아니하여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거이전비 산정방식 정비 >


□ 또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하였으나, ‘09.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되어,

ㅇ 변경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산정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주거이전비 비교표


가구원수

주거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개정전(A)
1,899,060
2,272,550
2,747,170
3,257,110
3,389,100
3,766,530
4,140,020

개정후(B)
1,521,080
2,226,550
2,892,180
3,505,700
3,761,220
4,272,770
4,784,320

차이(B-A)
-377,980
-46,000
145,010
248,590
372,120
506,240
644,300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자는 2월분, 세입자는 4월분을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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