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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더 단순해지고 투명해진다.

작 성 일

2009-11-0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8월7일 시행”

앞으로는 지역·지구 신설시 뿐만 아니라 지역·지구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의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어려워지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요청시 해당 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의 필요성, 합리성 및 절차의 투명성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한다.

ㅇ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토지규제의 단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최초의 종합평가는 당초 201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0년에 실시하여, 토지이용규제 전반에 대한 조속한 평가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ㅇ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과장급)를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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