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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 조정으로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1

-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8.21부터 시행한다.

이 번 지침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택지 先受공급시기 조정)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시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하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종전보다 늦추어 공급받음으로써, 택지공급을 받은 시기부터 실제 사용시기까지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게 되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 유형 추가)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일반택지지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중 신도시에만 총괄계획가(MP ; Master Planner)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도입하기로 하였다.
- MP제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로서,
- 이 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MP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 디자인이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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