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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이양 대상사무 지방이양 추진(안 제13조의1항 등) ㅇ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4건(㉮주택 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 명료화(개정안 제42조제4항 및 제42조제5항) ㅇ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고, ㅇ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③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101조제3항제17호 등) ㅇ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 - 지연신고의 경우는 대다수가 무지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 1~5배를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백만원 이하로 하고, -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계약서 등)는 제출하였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현재는 기준이 없으나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백만원 이하로 하되, -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자금이체 내역 등) 현재는 기준이 없으나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④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 보완 (안 제56조제2항) ㅇ 현재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고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추었거나 향후 갖출 경우 모두 자격인정토록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 현행 규정에 대한 법해석상 일부 논란이 있어, 경력인정요건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주택관리사시험 합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명확하게 하였다.
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 해소를 위한 부칙개정(안 부칙제3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10년)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05.5.26)된 주택법을 적용(1, 2, 3, 4, 5, 10년)한 점과 신법 시행전에 발생한 하자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헌재 ’08.7.31) * 개정주택법 적용시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양 법률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소급적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부칙안을 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