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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경우 포함 -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한다. *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 * 이와 함께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나갈 계획(‘10.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 예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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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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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공 공 택 지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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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 권역 |
5년 |
일반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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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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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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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3년 |
일반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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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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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ㅇ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