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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 적발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7

과태료 총 11억 5,340만원 부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8년 1월부터 ~ ’09년 3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 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 중개업자 영업정지 :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가격허위 신고자는 양도세 추징(탈루 양도세+가산세),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 추징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9억 4,474만원을 부과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9건을 적발
·처분하였다.

                                                                                        (금액 : 만원)

종류별

계

2008년

2009년 1/4분기

건수

인원

과태료

건수

인원

과태료

건수

인원

과태료

총계

298

174

115,340

249

166

107,046

49

8

8,294

허위

신고

소계

102

174

115,340

98

166

107,046

4

8

8,294

실거래가
보다낮게 신고

53

104

87,526

50

98

79,804

3

6

7,722

실거래가
보다높게 신고

7

14

6,948

7

14

6,948

 

 

 

거래가격외
사항 허위 신고

24

27

10,526

23

25

9,954

1

2

 572

중개거래를
당사자 신고

9

13

1,240

9

13

1,240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

16

9,100

9

16

9,100

 

 

 

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혐의

196

-

 -

151

 

 

45

 

 


 국토해양부는 매분기별로 신고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 ‘09. 9. 7.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과태료 부과기준
2. 시
·도별 부적정 신고 처분 내역
3. 주요 허위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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