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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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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9-11-06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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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 |
과태료 총 11억 5,340만원 부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8년 1월부터 ~ ’09년 3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 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 중개업자 영업정지 :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가격허위 신고자는 양도세 추징(탈루 양도세+가산세),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 추징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9억 4,474만원을 부과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9건을 적발·처분하였다.
(금액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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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계 |
2008년 |
2009년 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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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인원 |
과태료 |
건수 |
인원 |
과태료 |
건수 |
인원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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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98 |
174 |
115,340 |
249 |
166 |
107,046 |
49 |
8 |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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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
소계 |
102 |
174 |
115,340 |
98 |
166 |
107,046 |
4 |
8 |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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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보다낮게 신고 |
53 |
104 |
87,526 |
50 |
98 |
79,804 |
3 |
6 |
7,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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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보다높게 신고 |
7 |
14 |
6,948 |
7 |
14 |
6,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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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외 사항 허위 신고 |
24 |
27 |
10,526 |
23 |
25 |
9,954 |
1 |
2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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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를 당사자 신고 |
9 |
13 |
1,240 |
9 |
13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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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
9 |
16 |
9,100 |
9 |
16 |
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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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혐의 |
196 |
- |
-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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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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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매분기별로 신고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 ‘09. 9. 7.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과태료 부과기준 2. 시·도별 부적정 신고 처분 내역 3. 주요 허위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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