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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6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16일 부터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09년 9월 16일(수)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마련
  ㅇ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취지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 가능
   -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둠.

②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 인정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을 공급
   -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배제

③ 장기전세주택 공급 특례 마련
  ㅇ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ㅇ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
   -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입주자를 보호

⑤ 기타
  ㅇ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ㅇ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
   -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09. 9. 16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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