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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첫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ㅇ 둘째,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처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 9월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ㅇ 셋째, 혼인 중에 있거나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한다.
ㅇ 넷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 납부는 연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통산하여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ㅇ 다섯째,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한다.
* ’0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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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평균 |
4인 |
5인 |
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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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80%) |
3,895 (3,115) |
4,277 (3,421) |
4,384 (3,507) |
5,188 (4,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