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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초과(그 이하는 10%이상 절감) 주택의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 주택사업승인 신청 주택(세대 및 단지)은 평가기준 주택* 대비로 그 성능이 평가되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적으로 설계되는 건축물
②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③ 별도의 성능평가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전용면적 60㎡초과 : 15%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전용면적 60㎡이하 : 10%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 (전용 60m2 초과인 공동주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 설계예시 : 로이 복층창(공기층 16mm이상), 벽체두께(기존 대비 20~30mm 증가), 87% 효율(기존은 84%) 보일러 설치
- (전용 60㎡ 이하인 공동주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 (의무사항)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 - (권장사항)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
⑤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세대라도 최소 성능 수준(10% 또는 15%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