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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공인중개업소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202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 단속 결과 위반사항 40건 적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월 15일 오후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을 적발하였다.

   * 대상 50개소 : 중개업소(20), 부동산컨설팅업체(10), 컨테이너영업장(20)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추가조사 필요 6건) 무등록 중개의심 2건, 불법전매의심 4건 

위반 행위

벌 칙

분양권 불법전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대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위반 행위

처 분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업무정지 3개월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사용인 미신고

업무정지 1개월

법정게시물 미게시

공제미가입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위반 행위

처  분

4대 보험 미가입

각 보험법에 따라 50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태료

가설건축물 미신고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는 처벌대상에 대한 단호한 처분으로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하고,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하여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성남시 분당구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축조 신고가 1건도 없음.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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