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 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 6.42%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