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작 성 일

2024-07-2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원 소요

 

-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