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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확정 등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1

-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09.8.23)」의 후속조치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활성화가 주요내용이며, 그 밖에도,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기준 완화, 하자보수비용 산정시 간접비 제외,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법안전 등급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한편, 금번 개정안과 더불어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동시에 공포할 예정이며, 20㎡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조만간 개정·공포할 예정(11월말)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조치로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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