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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7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로 설치주체 한정


 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도시공원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이 도시내 적정한 곳에 입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보육시설 등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측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그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 공원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은 도시공원에 기 허용되는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의 종류 : 스카이사이클,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봅슬레이,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점프보트 등

 
이 개정안은 20일간(10.27~11.16) 입법예고 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그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인
·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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