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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를 통한 공영개발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 확대

작 성 일

2009-11-0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하고 특화된 사업추진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09.11.2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 개정내용 : 사업에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 >
   
· (기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기업, 지방공사
   
· (개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기획재정부 고시(‘09.4)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준정부기관(80개), 기타 공공기관(193개) 추가 포함


 개정전 기존 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의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하였으나, 지자체 등에서 해제지역 내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를 다양화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되어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따른 전체 공공기관으로 공영개발에 참여가능한 사업주체를 확대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해제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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