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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특화산업 육성

작 성 일

2009-11-23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83

2018년까지 4,766억원 투입, 3개 권역 개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19일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시 면적의 9.0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6월 김제시장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9. 24)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김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백산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등)과 지역특화산업(순동 농
·축산물 물류유통가공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등)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만경읍 외 3개면 3개동 49.45㎢, 9개 사업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8년까지 총 4,766억원* 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제시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4,766억원) : 국비 471억, 지방비 701억, 민자 3,594억

중심권역(40.63㎢)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순동물류유통 가공단지,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백산세대통합 가족휴양공원, Spa-hills c.c 등이 조성된다.

평남권역(4.72㎢)은 도작문화 관광체험벨트로 벽골제를 중심으로 도작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평동권역(4.10㎢)은 금구 c.c, 대율유원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김제시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김제시의 도작문화에 대한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벽골제, 백산제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문화와 자연,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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