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 신설 ㅇ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점 발견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대상, 심사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내용 등은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②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 ㅇ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에만 한정
ㅇ또한,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 자격 취소, 자격등록 취소, 자격갱신등록 거부의 경우에만 공개
ㅇ 감정평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그 밖의 개정사항 ㅇ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관련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확보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