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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0㎡이하 매입임대사업 : 7,579호 공급 ㅇ 도심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에 기여
*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ㅇㅇ씨(서울 은평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7천원에 매입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3,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ㅇㅇ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례 : 보증금 110만원, 월 임대료 49천원에 매임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2,340만원
② 85㎡이하 전세임대사업 : 7,820호 공급 ㅇ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등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LH·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한 후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도배·장판 개보수는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보증보험료 등 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박ㅇㅇ씨(서울 도봉구) 사례 :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에 거주, 주변시세는 전세 7,000만원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 5,260호 공급 ㅇ 혼인 5년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전세임대사업과 동일방식으로 지원 - ‘09년 본격공급하기 시작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인기가 높아 통상 1순위자(혼인 3년이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
* ‘09년 결혼한 최ㅇㅇ씨(인천시 서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천원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000만원
④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사업 : 1,065호 공급 ㅇ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만 20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며, 취약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소년가장 윤ㅇㅇ군(서울 관악구, 11세) 사례 : 전세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500만원
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 : 576호 공급 ㅇ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지원 - 주거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등(운영기관)이 자활지원이 필요한 이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쪽방)·행정안전부(비닐하우스)의 입주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며, 이주 후에도 복지서비스, 자활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쪽방에 거주하던 이ㅇㅇ씨(서울 강서구) 사례 : 임대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93천원에 매입임대주택 거주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