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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성격 및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른 법률제명 등 명칭변경 : 행정중심복합도시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ㅇ정부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 및 자족기능 미흡 등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세종시 개발 방향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부분을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였다.(해당 조항)
【 도시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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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률내용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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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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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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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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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특별회계 |
-또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였고(제29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되었다.
②자족기능 유치·확대를 위한 개정 및 신설 ㅇ(원형지 공급제도 개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향후 50만㎡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에게 확대하였다(제18조 제1항). -또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 제5항),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제6항).
ㅇ(환매권 행사 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당초와 변경이 없으며,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강화하여 세종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개발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도 제한하였다(제24조제4항).
ㅇ(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등)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제54조),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제76조) 등 세종시 입주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제71조),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제72조),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제74조)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