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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택지 :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ㅇ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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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 구체적으로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며,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3년분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 장기보유 민간택지 사업장의 경우, 감정평가로 사업추진 가능
② 공공택지 : 선수공급시 기간이자 조정 ㅇ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하였다. * 택지매입비 비중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택지매입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격)
ㅇ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가중평균금리*(‘09.11월 5.39%)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자기자금(20%)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 3.61%), 차입금(80%)에는 기업대출금리(’09.11 5.84%)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금리(5.39%) *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全 사업장의 차입금 비중을 80%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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