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건축 쉬워진다

작 성 일

2010-02-1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8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10. 2. 12 ~ 3. 4)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 참고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2~3. 4)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Tel. 02-2110-8222, 02-2110-8490, Fax 02-504-9185)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