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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리모델링 증축범위 명확화 등

작 성 일

2010-02-0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99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10.2.1~2.22)한다고 밝혔다.

 금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 ’09.12.30. 발표한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유형을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확대
  -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정(세대당 6㎡이하)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기준 명확화
  - 그 동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유권해석으로 허용했던 공용부분의 증축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서 법령으로 명확화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1부터 ’10.2.22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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