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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작 성 일

2010-02-2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26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2월 23일 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0년 2월 23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10. 2. 23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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