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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규제개선, 허용건축물… 시·도에서 정한다

작 성 일

2024-09-05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9

□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하여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건축물 허용용도 14개, 금지용도 11개를 지정·운영하고, 기타 미규정된 시설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로 결정

 

ㅇ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14년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ㅇ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며,

 

ㅇ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

 

ㅇ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ㅇ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 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지고,

 

ㅇ 입주기업 근로자(젊은층)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게 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정양기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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