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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에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

작 성 일

2010-03-19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0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쉼터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여가녹지조성사업을 ‘09년에 이어 ’10년에도 추진하기로 했다.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현황(‘04~’09년간) : 13개 시·도에 912필지 17.5㎢ 매입, 투입액 3,043억원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 동안 정부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도 잘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9개소를 선정하였다.(*'09년 4개소 지정*)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평가위원」7인이 이용인구, 위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이번에 선정된 9개소(서울 강동구·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의왕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정부가 매입한 토지(264,000㎡)를 활용하여 총 5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책로·여가체육공간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 매년 50~60억원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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