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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 성 일

2010-03-19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8

-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3.16(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7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종시 발전안(1.11 발표)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민간에게도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핵심내용
 2.원형지 공급관련 3개 법률 주요 개정내용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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