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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문화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모제한 없이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중, 6월 시행예정)
- 현재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로·상하수도, 조경·공개공지 등의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설치함에도 개발행위 규모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단일시설물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도 또는 대도시(인구 50만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여 용역 비용 및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개발행위허가규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체육공원에 문화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 금년 하반기) - 현재 체육공원에는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및 박물관만 허용되고,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한하여 유스호스텔 및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도 설치를 허용하고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공원규모 제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③ 신도시 개발시 지역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유도(관련지침 개정, 금년 상반기)
-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신도시 개발시 문화·체육시설·학교 및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적인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