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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대한주택보증,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 본격 실시

작 성 일

2010-04-0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06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재개(5차, 5천억원)

- PF대출보증규정 개선을 통한 PF대출 적극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아직 지방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업체의 유동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매입(5차)을 재개하고, PF대출보증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실시하는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13,412세대, 2조원 규모)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으로, 3.31(수) 매입공고를 하였다. 그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환매해간 물량(6,659억원)을 감안하여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10.3.31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주)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0.4.12(월)~4.16(금)까지 5일간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주) 홈페이지(http://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단,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환매기간은 업체와 대한주택보증(주)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PF대출보증 활성화>

 주택건설업체의 금융권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대한주택보증(주)의 PF대출보증도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은 PF대출 총 보증한도를 상향(5천억 → 1조원)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하는 등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을 개정(’10.3.30)하였다.


 대한주택보증(주)은 금년중 5천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4월부터 신청·상담 등을 추진한다.


< 기대효과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5천억원)과 PF대출보증 활성화(5천억원)는, 그동안 미분양 증가와 PF대출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보증사고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고 있던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의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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