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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업자 부동산 공동개발 활성화 기대

작 성 일

2010-04-1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9

책임한계 등 구체적 협약기준 가능…전문인력 확보 쉬워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때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공동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사업 협약기준 고시 근거 마련,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및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기간 허용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여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전문 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하여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사업 협약기준 고시 근거 마련,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및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기간 허용기간 연장 등으로 개발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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