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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자의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여 고령자 주거복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며,
ㅇ 고령자 입주 비율에 맞추어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비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세대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및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 3%로 설정
ㅇ 아울러, 고령자의 욕조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통로 적정 기울기 확보 및 바닥 단차 제거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통하여 고령자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 안전손잡이 설치, 좌식 샤워시설 설치, 가스밸브 높이 등을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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