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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동 등 5곳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

작 성 일

2010-05-3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94

- 금년 4/4분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사전예약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추진 중이며, 지난 3.31일 발표한 서울항동, 광명시흥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지난 3.31일 발표된 5개 지구는 주민공람(4.1~4.14)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5.13)를 거쳐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21㎢로서 주택 총 12.1만호,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8.8만호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광명시흥은 주변 도시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5개 지구에서 3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4만호로 예상된다.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구  분

합계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면    적

21,161천㎡

676

841

17,367

1,708

569

전체주택

121.3천호

4.5

6

95

12

3.8

보금자리

87.8천호

3.4

4.3

69

8.4

2.7

3차 보금자리

40.8천호

3.4

4.3

22

8.4

2.7

 ※ 주택호수는 지구계획(개발+실시) 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


사업시행자는 서울항동이 SH공사, 인천구월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광명시흥·하남감일·성남고등은 LH공사로 지정되었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3/4분기에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금년 4/4분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 및 10년·분납임대 주택에 대해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입주는 2014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 동안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3.31)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여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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