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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현행 1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창호(중부)를 1.4W/㎡K*(기존 1.8W/㎡K)로, 벽체(외기면)을 0.30W/㎡K(0.36W/㎡K)으로 등 20% 절감토록 설계
· 열관류율(W/㎡K) :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현행 10퍼센트 이상에서 15퍼센트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설계
*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창호(중부)를 1.7W/㎡K(기존 2.1W/㎡K)로, 벽체(외기면)을 60제곱미터 초과와 동일한 조건 등 15% 절감토록 설계
②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 명확화
ㅇ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
- 의무 설계조건 외에 에너지 절감항목은 권장 설계조건**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 의무조건 :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 8개 항목
** 권장조건 : 친환경자재,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건물녹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