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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주택 확보기준을 ‘면적에서 호수기준’으로 조정
□ 전체 APT건설용지내 임대APT 확보기준을 “전체 APT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APT 전체 건설호수의 40%이상으로” 조정하여 임대 APT 건설호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ㅇ 지역별 임대 APT의 수요분석에 따라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이 짓고, 초과된 지역은 건설호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③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점 명문화
□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인수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