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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하고 사회복지관을 증축한 후 복지관 내부에 동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ㅇ 또한,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게 하고, 입주자 의견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시행규칙)
ㅇ 승인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의 높이제한, 용적률 등
-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ㅇ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