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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소유제한 예외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추가
ㅇ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하여 리츠의 기관투자자 확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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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제한 예외기관>
국민연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
② 리츠의 주식 발행·매수 가격 차등화
ㅇ 현행 주식의 종류(우선주·보통주, 의결권주·무의결권주 등)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으나,
* 현행 발행·매수가격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주식수
-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고,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주식 발행과 매수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③ 일시적 인가·등록요건 미달시 당연취소처분 유예기간 설정
ㅇ 리츠·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등록을 취소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인가·등록을 당연취소하지 않고,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 인가·등록시 자산운용전문인력 보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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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가) |
자산관리회사(인가)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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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5명 |
3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