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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비위시 징계 강화된다

작 성 일

2010-07-0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30

- 감정평가사 징계시 법인도 징계 -

 

앞으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정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는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27개 행위에 대하여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성실한 감정평가를 위해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하여 위반행위나 비위의 정도 등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징계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공히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참고로, 국토해양부는 금년 들어 최근까지 3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5명을 업무정지 처분하였고, 25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징계강화 방침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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