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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
※ 200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 3,480,370원(통계청)
ㅇ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에 대하여 60만원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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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정당시거주세대, 연간 60만원
◎ 지원항목 : 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건강 보험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 : 3,480,370원(‘09년 통계청 발표) |
② (지원절차)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ㅇ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생활비용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