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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노인복지관 들어선다

작 성 일

2010-07-2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43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체육공원 내 문화회관도 설치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시·도지사)하며, 현재 지정된 면적은 132㎢(69개소)임.

   -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 허용  

  ㅇ 체육공원안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③ 어린이공원내 기존 경로당 개축 등 허용 

  ㅇ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설치가 금지(‘05.12.30)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이 노후되어 시설이용에 불편이 있으나 개축 또는 대수선할 수 없어,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공원내 기존 경로당을 개축
·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설치현황

어린이공원

경로당

개축(수선)대상

10,561개소

544개소

129개소

 이 개정안은 20일간(7.23 ~ 8.12) 입법예고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그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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