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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단순화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작 성 일

2010-09-2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96

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통일 등…토지이용만족도 매년 조사

 게시일: 2010-09-06 11:00  조회수: 2201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이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하여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9월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절차 ◇

ㅇ 토지이용규제보고서 작성·제출(3.31)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 국토해양부 장관)
                                                             
↓
ㅇ 토지이용규제 평가단 평가(4~6월) 및 심의위원회 심의(7.6)
   * 토지이용규제 평가단 :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
   *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 위원장(국토부장관), 부위원장(환경부차관), 민간전문가 7명,
                                             관계부처 실
·국장 8명
                                                             ↓
ㅇ 국무회의 보고(8.31) 및 부처에 제도개선 요청(9.6) :
(국토해양부 장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06.6.8)된 이후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08년, ’09년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합동으로 중복되거나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8개 부처, 16개 시·도의 183개 지역·지구등 폐지 및 통·폐합 추진


금년에는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지구가 중첩되었거나 지정절차 및 내용이 불분명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하였다.


 「2010년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발굴된 85개 지역·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85개 지역·지구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해소 (4개 지역·지구, 1,190㎢)

  ·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 (18개 지역·지구)

  ·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통일 (29개 지역·지구)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 명시 (29개 지역·지구)

  · 기타 제도개선 사항 (5개 지역·지구)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매년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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